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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아이오티플렉스, 지정폐기물 수집·운반 차량 전용 위치정보(GPS) 단말기 무상 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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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IOTPLEX 작성일23-10-04 10:21 조회55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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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폐기물 수집·운반자는 수집·운반 차량에 위치정보(GPS) 단말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(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*)으로 전송해야 한다.

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·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·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. 2022년 10월 1일에 건설폐기물부터 시행*되었으며, 올해 10월부터는 그 대상이 지정폐기물**까지 확대된다.

*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

**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, 폐유독물질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

이에 주식회사 아이오티플렉스(이하 아이오티플렉스)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의 폐기물 차량용 단말기 공급 및 제조 업체로 지정되어 차량 위치정보(GPS) 단말기 의무 장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차량 전용 GPS를 무상 공급한다고 밝혔다.

수집운반차량의 차량용 단말기는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으로 구분된다. 전용차량의 경우 차량용 단말기를 임의로 탈착할 수 없도록 차량 퓨즈 박스에 배선을 설치해야하며, 임시차량은 필요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시거잭 등을 통해 연결할 수 있다.

아이오티플렉스의 차량 위치정보(GPS) 단말기 ‘포가드’는 여러 대의 차량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이동경로, 주행거리, 속도 등 운행데이터를 자체 관제시스템을 통해 웹사이트와 앱(APP)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 시스템으로도 운행기록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된다.

아이오티플렉스 한 관계자는 “차량 위치정보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현행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운반자와 처리자가 공모하여 인계·인수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정확한 디지털 기술로 투명하게 관리 될 수 있다”라면서, “이번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차량 GSP 단말기 미장착 또는 미기록 시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의무 장착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” 고 말했다.

지정폐기물 차량 GPS 단말기 장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이오티플렉스 고객센터 또는 카카오톡 상담 채널인 ‘㈜아이오티플렉스’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. 


출처 : 잡포스트 ㈜아이오티플렉스, 지정폐기물 수집·운반 차량 전용 위치정보(GPS) 단말기 무상 공급 - 잡포스트(JOBPOST) (job-post.co.kr)